제8조(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려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5.12.19 · 국토교통부령 제154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12-19현행 버전 시행 2025-12-19국토교통부령 제1544호 (공포 2025-1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