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4552 · 조문 79개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투명성 강화 및 편법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하고,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34조의2제1호) 나.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신고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추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공보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하향함(안 별표3)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