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실적

2. 민간임대주택 재고

3.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