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① 법 제42조의4제2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2>

1. 법 제4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또는 자료

2. 법 제4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또는 자료

3. 법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또는 자료

② 법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 임차인(입주를 신청하는 자와 계약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의4에서 같다),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본조신설 2018.7.16][제목개정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