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1. 제4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 등: 2016년 1월 1일

2. 삭제<2018.12.31>

3. 제43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