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2.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3.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