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다음 각 호의 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8.7.1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

나.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말한다)건설용지

다. 분양주택건설용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3. 판매ㆍ업무시설용지

4. 그 밖의 시설용지

② 시행자는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사회복지시설용지, 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판매ㆍ업무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21.3.23>

1.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도로,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