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인 경우: 30호
2. 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인 경우: 30세대
[본조신설 2020.5.26][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