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7.11, 2023.5.1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3.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4.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6. 위락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0. 자동차 관련 시설
1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2.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교정시설
13의2. 국방ㆍ군사시설
14. 발전시설
15. 묘지 관련 시설
16. 장례시설
17. 야영장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