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21, 2025.10.1>
제34조의2(임대료)
현행 · 법령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제3534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4조의2제1호 단서시ㆍ군ㆍ자치구의 →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현행 · 법령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제3534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21, 2025.10.1>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2.12]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34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시ㆍ군ㆍ자치구의 →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시ㆍ군ㆍ자치구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ㆍ군ㆍ자치구에서 →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시ㆍ군ㆍ자치구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시ㆍ군ㆍ자치구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시ㆍ군ㆍ자치구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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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 제34조의2(임대료) --------------------------------------------------------------------------------. |
|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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