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법 제42조의6제1항 및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1. 법 제42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2. 법 제42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 및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나.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 1) 「공무원연금법」 2) 「군인공제회법」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4) 「별정우체국법」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바.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피보험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