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2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12.8>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 제41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의사항 및 이 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2.12>

④ 법 제5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16, 2018.12.31, 2019.2.12>

1. 하자 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3. 임차인 외의 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나. 주차장의 개방시간

다.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