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제3534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0조제8항 전단통계 및 → 통계,
현행 · 법령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제3534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1. 임대주택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의 수집,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통계의 생산
1의2.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 변경ㆍ말소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대장의 전자적 처리
1의3. 임대주택 등록자료 및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오류사항 조사 및 정비 요청
2.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3.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4.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임대주택 정책 및 정보 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자료에서 오기 및 누락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실 확인 및 수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기 및 누락 등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대장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대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2.12>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유권 불일치 등과 같은 임대사업자 등록 사항의 말소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임대사업자의 확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2.12>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보체계를 통해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정보는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7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통계 및 → 통계,
…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보체계를 통해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통계,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정보는 제한할 수 있다.
자료 →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자료
…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보체계를 통해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자료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정보는 제한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보체계를 통해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통계,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자료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정보는 제한할 수 있다.
| 현행 | 개정안 |
|---|---|
|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 ⑦ (생 략) |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보체계를 통해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정보는 제한할 수 있다. | ⑧ -------------------------------------------------------------------------------------------------- 통계, -----------------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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