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

법령ID 004552 · 조문 78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국토교통부단계 갱신 2026-07-13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투명성 강화 및 편법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하고,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34조의2제1호) 나.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신고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추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공보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하향함(안 별표3)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8

    • 제34조의2제1호 단서
      시ㆍ군ㆍ자치구의시ㆍ군ㆍ자치구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 제34조의2제1호 단서
      시ㆍ군ㆍ자치구에서시ㆍ군ㆍ자치구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 제36조제1항
      신설 제3호
    • 제36조제5항
      공보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 제50조제8항 전단
      통계 및통계,
    • 제50조제8항 전단
      자료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자료
    • 별표 2 제2호
      별표 전부 교체 · 새 전문 보기
      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1)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2)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2호 등록말소 등록말소
    • 별표 3 제2호
      별표 전부 교체 · 새 전문 보기
      파.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5호 300 500 1,000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1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14 ~ 2026-08-24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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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2-26대통령령35340 (공포 2025-02-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의2 (부기등기)

      제4조의2(부기등기)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제2항에 따라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신청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 <신설 2025.6.2>

    • 제6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5.2.25>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합산하여 100호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합산하여 300호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7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임대관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일 30일 이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34조의2 (임대료)

      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21, 2025.10.1>2025.1.21>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39조 (보증대상액)

      제39조(보증대상액) ①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이란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방법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면 보증 가입 시점의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임대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보증회사가 이를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8, 2022.1.13, 2025.6.2>2022.1.13> 1. 보증회사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3.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 제40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법 제49조제11항에제49조제8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1, 2020.12.8, 2024.2.6, 2025.6.2>2024.2.6> 1.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2.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것.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할 것

    • 제49조 (자료의 제공)

      제49조(자료의 제공)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같다. <개정 2017.7.11, 2018.3.27, 2018.7.16, 2021.3.23> 1.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면적 등 임대주택에 관한 자료 2.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임차인(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 4.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시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보 5의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법 제60조제3항 전단에서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8.3.27, 2018.5.8, 2021.3.23, 2022.1.13, 2025.6.2>2022.1.13>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 중 주택 과세대장 4.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제3항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정보 7.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의 등기기록 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9.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자료(부동산에 대한 신고 자료로 한정한다) 10. 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른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 가입 정보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분리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1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호 이상)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3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300호 이상)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임대형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합산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합산하여 100호 이상)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합산하여 300호 이상)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34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합산하여 100호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합산하여 300호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340호,2025.2.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11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4조의2 (임대료)

      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21>2025.1.21, 2025.10.1>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91조까지 생략 제192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93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6-04대통령령35581 (공포 2025-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의2 (부기등기)

      제4조의2(부기등기)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제2항에 따라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신청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 <신설 2025.6.2>

    •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39조 (보증대상액)

      제39조(보증대상액) ①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이란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방법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면 보증 가입 시점의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임대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보증회사가 이를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8, 2022.1.13>2022.1.13, 2025.6.2> 1. 보증회사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3.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 제40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법 제49조제8항에제49조제11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1, 2020.12.8, 2024.2.6>2024.2.6, 2025.6.2> 1.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2.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것.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할 것

    • 제49조 (자료의 제공)

      제49조(자료의 제공)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같다. <개정 2017.7.11, 2018.3.27, 2018.7.16, 2021.3.23> 1.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면적 등 임대주택에 관한 자료 2.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임차인(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 4.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시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보 5의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법 제60조제3항 전단에서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8.3.27, 2018.5.8, 2021.3.23, 2022.1.13>2022.1.13, 2025.6.2>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 중 주택 과세대장 4.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제3항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정보 7.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의 등기기록 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9.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자료(부동산에 대한 신고 자료로 한정한다) 10. 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른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 가입 정보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보험의 추가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 개시 시점을 정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추가 보증 가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해관계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기등기 말소의 촉탁 근거를 신설하고, 담보권이 설정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 시 보증대상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말소 촉탁 근거 신설(제4조의2제3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 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 개시 시점(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1)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구분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임대의무기간의 개시 시점을 적용함. 2)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역산하여 6년이 되는 날을 임대의무기간 개시 시점으로 함. 다. 담보권이 설정된 민간임대주택의 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 개선(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및 같은 항 제1호)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으로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를 통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제한 없이 허용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되, 이러한 방법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면 보증 가입 시점의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임대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보증회사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증회사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허용 사유 마련(제39조의3제1항 신설)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안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을 받고 그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 보증 가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58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제2항에 따라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신청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 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점 1)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제1호에 따른 시점 2)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이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 제2호에 따른 시점 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법 제5조제5항의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부터 역산하여 6년이 되는 날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나목, 제6호 및 제7호"를 "제5호나목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를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8.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민법」 제269조제2항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제외한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법인등"을 "보증회사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방법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면 보증 가입 시점의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임대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보증회사가 이를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제한 등) ① 법 제49조제9항 단서에서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얻었거나 그 인가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같은 법 제614조제1항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그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그에 따른 채무의 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하는 경우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해당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10항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범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로서 같은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③ 보증회사는 법 제49조제10항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같은 법 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8항"을 "법 제49조제11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6호 중 "신고 정보"를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른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 가입 정보 부칙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581호,2025.6.2>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3-12대통령령35382 (공포 2025-03-12)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1-21대통령령35223 (공포 2025-01-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4조의2 (임대료)

      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21>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장기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초과하여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민간임대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인 경우에도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22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제2항 본문"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민간임대주택단지"를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223호,2025.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10-29대통령령34973 (공포 2024-10-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7호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0.29> 1. 자본금 2. 전문인력 3. 사무실 소재지 4.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ㆍ세대수 및 소재지 5. 보증보험 가입사항[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6. 계약기간, 관리수수료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및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등 위ㆍ수탁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 7.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체결한 전대차(轉貸借) 계약기간,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의 게시 2.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의 게시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의 게시

    • 제12조 (위ㆍ수탁계약서)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개정 "위탁관리형2024.10.29> 1. 주택임대관리업자"라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한다)만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해당한다) 2.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3.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4. 계약기간 5.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에 임대인ㆍ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 제4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현황 정보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체결한 전대차(轉貸借) 계약기간,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을 추가하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을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97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7호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관리수수료"를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및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체결한 전대차(轉貸借) 계약기간,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 제11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의 게시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제41조제2항제6호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란 중 "1억5천만원"을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수리되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리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부칙 <제34973호,2024.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수리되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리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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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4-09-24대통령령25634 (공포 2014-09-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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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4-07-16대통령령25483 (공포 2014-07-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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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4-01-01대통령령25035 (공포 201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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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3-12-05대통령령24911 (공포 2013-12-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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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3-06-19대통령령24619 (공포 2013-06-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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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3-03-23대통령령24443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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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2-04-27대통령령23752 (공포 2012-04-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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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2-04-15대통령령23718 (공포 2012-04-1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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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2-02-05대통령령23584 (공포 2012-0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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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1-06-09대통령령22970 (공포 2011-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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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1-03-02대통령령22689 (공포 2011-03-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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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0-03-30대통령령22102 (공포 2010-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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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9-12-16대통령령21892 (공포 2009-12-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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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9-10-01대통령령21744 (공포 2009-09-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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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9-07-31대통령령21641 (공포 2009-07-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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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9-06-25대통령령21557 (공포 2009-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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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9-02-04대통령령20947 (공포 2008-07-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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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8-11-26대통령령21134 (공포 2008-1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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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8-06-22대통령령20849 (공포 2008-06-2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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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8-02-29대통령령20722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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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7-12-31대통령령20506 (공포 200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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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7-10-20대통령령20328 (공포 2007-10-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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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7-03-28대통령령19975 (공포 2007-03-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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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5-12-14대통령령19178 (공포 2005-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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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5-09-16대통령령19051 (공포 2005-09-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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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4-03-17대통령령18315 (공포 2004-03-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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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4-03-17대통령령18312 (공포 2004-03-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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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3-11-30대통령령18146 (공포 2003-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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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3-07-01대통령령18044 (공포 2003-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3-06-27대통령령18020 (공포 2003-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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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2-09-11대통령령17737 (공포 2002-09-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0-07-22대통령령16910 (공포 2000-07-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9-11-12대통령령16593 (공포 1999-1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8-11-13대통령령15928 (공포 1998-11-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8-01-01대통령령15598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7-04-01대통령령15331 (공포 1997-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6-02-15대통령령14915 (공포 1996-02-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4-12-23대통령령14447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4-12-23대통령령14438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4-09-13대통령령14381 (공포 1994-09-13)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1-01-08대통령령13246 (공포 1991-01-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9-09-05대통령령12799 (공포 1989-09-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5-09-29대통령령11752 (공포 1985-08-29)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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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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