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0.29>

1.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2.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3.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4. 계약기간

5.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에 임대인ㆍ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