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부동산원에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수행 기관 및 수행 업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8]
제48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부동산원에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수행 기관 및 수행 업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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