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자료의 제공)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같다. <개정 2017.7.11, 2018.3.27, 2018.7.16, 2021.3.23>
1.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면적 등 임대주택에 관한 자료
2.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임차인(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
4.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시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보
5의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법 제60조제3항 전단에서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8.3.27, 2018.5.8, 2021.3.23, 2022.1.13, 2025.6.2>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 중 주택 과세대장
4.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제3항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