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