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법령ID 007096 · 조문 52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국토교통부단계 갱신 2026-08-06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공포
제안이유·주요내용가. 경영 건전성 기준은 시행자 지정신청일뿐만 아니라 지구지정 제안일에도 적용되므로 지구지정제안 시는 제안일을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제13조제1호) 나. 행정청이 공영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제25조제6호) 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대상에 종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용지를 추가(별표3)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3곳
- 제13조제1호 전단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지정신청일(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 제25조
신설 제6호· 본문 보기
6. 주차장 - 별표 3 제1호
신설 라목 및 마목· 본문 보기
같은 표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시행자는 기존에 종교시설 부지(종교법인 소유 토지에 한함)를 소유한 자가 그 종교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인에게 종교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마. 시행자는 기존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소유한 자 또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소유한 자가 해당 유치원 또는 해당 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인에게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내에서 시행자가 공급토지의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7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6 ~ 2026-09-17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도로
-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 제4조삭제
-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 제6조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 제7조동의서 등
- 제8조삭제
-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 제10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 제11조토지 명세
- 제12조간이공작물
- 제13조경영의 건전성 기준정부 계류 1
- 제14조시행자 지정신청 등
- 제15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 제17조동의서 등
- 제18조위탁 수수료의 요율
- 제19조신탁계약의 승인 신청
- 제19조의2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등
- 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 제22조공사감리비의 지급
- 제22조의2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 등
- 제23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 제24조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 제24조의2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 제25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정부 계류 1
-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제27조환지 계획의 기준
- 제27조의2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 제28조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
- 제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등
- 제30조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
- 제30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 제30조의3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
- 제31조표지
- 제32조준공검사 신청
- 제33조준공검사 증명서
- 제34조준공 전 사용허가
- 제35조비용부담 납부통지서
- 제36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 제37조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 제38조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 제39조매입필증의 교부
- 제40조매입필증의 재발행
- 제41조매입필증의 접수
- 제42조증표 및 허가증
- 제43조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 제44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개정 연혁 29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5-01-31국토교통부령 제1446호 (공포 2025-01-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4조 (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의적인 도시개발안을 바탕으로 특별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241호, 2025. 1.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규정된 복합개발시행자를 특별설계개발시행자로 정비하는 한편, 특별설계개발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46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① 시행자는 영 제57조제5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특별설계개발시행자"라 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공모 대상 토지 현황 2.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3.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별설계개발시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 자료 배부 및 심의 위원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일 것 2.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일 것 3. 심의 전날 이후에 구성할 것. 다만, 심의 전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기준은 일반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토지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상업지역 전체 면적(영 제5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개발계획이"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446호,2025.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1-21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공포 2022-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0-12국토교통부령 제896호 (공포 2021-10-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12-29국토교통부령 제475호 (공포 2017-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12-30국토교통부령 제382호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1-27국토교통부령 제282호 (공포 2016-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11-03국토교통부령 제243호 (공포 2015-11-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1국토교통부령 제169호 (공포 201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9-10국토교통부령 제26호 (공포 2013-09-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3-23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7-18국토교통부령 제498호 (공포 2012-07-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4-15국토교통부령 제456호 (공포 2012-04-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4-01국토교통부령 제453호 (공포 2012-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12-30국토교통부령 제428호 (공포 2011-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4-07국토교통부령 제349호 (공포 2011-04-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10-15국토교통부령 제297호 (공포 2010-10-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6-30국토교통부령 제256호 (공포 2010-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3-26국토교통부령 제110호 (공포 2009-03-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1-01국토교통부령 제83호 (공포 200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9-22국토교통부령 제53호 (공포 2008-09-22)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3-14국토교통부령 제4호 (공포 2008-03-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12-13국토교통부령 제594호 (공포 200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10-12국토교통부령 제582호 (공포 2007-10-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3-19국토교통부령 제551호 (공포 2007-03-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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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6-08국토교통부령 제516호 (공포 2006-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8-12국토교통부령 제466호 (공포 2005-08-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07-19국토교통부령 제366호 (공포 2003-07-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01-01국토교통부령 제345호 (공포 2002-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08-30국토교통부령 제260호 (공포 2000-08-3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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