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①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