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면적식 환지 기준 등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12.30]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면적식 환지 기준 등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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