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신탁계약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탁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치도
현행 · 법령 시행 2025.1.31 · 국토교통부령 제144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조(신탁계약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탁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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