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현행 · 법령 시행 2025.1.31 · 국토교통부령 제144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1-31현행 버전 시행 2025-01-31국토교통부령 제1446호 (공포 2025-01-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