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토지 명세)

① 영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하나의 필지 중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 전체의 면적 및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명세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