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인복지시설계획
2. 방재계획(防災計劃)
3. 범죄예방계획
[전문개정 2013.9.10]
현행 · 법령 시행 2025.1.31 · 국토교통부령 제144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인복지시설계획
2. 방재계획(防災計劃)
3. 범죄예방계획
[전문개정 201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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