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인복지시설계획

2. 방재계획(防災計劃)

3. 범죄예방계획

[전문개정 201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