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사감리비의 지급) 시행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가 공사감리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공사감리비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감리비의 지급)
조문 시행 2025-01-31현행 버전 시행 2025-01-31국토교통부령 제01446호 (공포 2025-01-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