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① 영 제83조제4항에 따른 사무취급기관(이하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도시개발채권의 금액

3.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4.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②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월별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