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법령ID 005146 · 조문 50개
- 제1조목적
- 제2조삭제
-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제2조의6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 제3조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 제5조구인의 신청
- 제6조구직의 신청
- 제7조직업소개시 준수사항
- 제8조채용여부의 통보
- 제9조직업지도
- 제10조직업상담
- 제11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 제13조구인ㆍ구직의 개척
-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 제15조삭제
- 제16조삭제
- 제17조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 제19조삭제
- 제20조삭제
-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 제21조의2삭제
- 제22조삭제
- 제23조삭제
- 제24조삭제
-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ㆍ명칭등
- 제26조의2삭제
-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29조겸업 금지
- 제30조삭제
-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 제32조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 제35조삭제
- 제36조서면통지
- 제37조권한의 위임
- 제37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 제37조의3사업자협회의 업무
- 제3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7조의5삭제
-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41건
전체 41건 보기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3조까지 생략 제114조(「직업안정법 시행령」의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를 삭제한다. 제115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12-31대통령령 제35172호 (공포 202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8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11.4.4> 1.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2. 근로자 공급계획 3. 공급대상사업체수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4> 1. 사업자의 명칭 2. 사업소의 소재지 ③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4.4, 2019.7.2>2019.7.2, 2024.12.31> 1.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④ 삭제 <2009.12.31> ⑤ 삭제 <1996.4.12> ⑥ 삭제 <2007.7.23> ⑦ 삭제 <2009.12.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의 집행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의 영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인 사업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종전의 4억원에서 법인인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과 같은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직업안정법 시행령」의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12-27대통령령 제33131호 (공포 2022-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2-18대통령령 제32447호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7-02대통령령 제29950호 (공포 2019-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2-11대통령령 제29353호 (공포 2018-1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0-18대통령령 제29234호 (공포 2018-10-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1-01대통령령 제27751호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5-03대통령령 제27123호 (공포 2016-05-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1대통령령 제25840호 (공포 2014-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