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구인ㆍ구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2. 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3. 구인ㆍ구직의 상담

4. 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

5. 취업 또는 채용 여부의 확인

②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