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권한의 위임)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9.12.31, 2010.7.12, 2018.12.11>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취업자의 모집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5.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의 수리

6.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는 제외한다)

7.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다만, 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

8.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조사 등(국내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조사 등은 제외한다)

9. 삭제<1996.4.12>

10.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내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