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활한 직업소개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노동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직업소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