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8381 · 조문 60개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아래 개정이유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종전에 사업주 등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기 또는 6기’ 중 선택하여 분…”
타법개정 —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가. 구인광고 모니터링 및 검증 방법 신설(안 제31조의2)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매체가 구인광고의 주된 게재 수단이 되었으나, 게재되는 구인광고에 대한 확인·검증 의무는 규율 공백 상태로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게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게재하기 전에 허위․과장 여부가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검증하도록 하고, 모니터링도 실시하도록 함. 나.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직업소개사업의 직권말소 절차 신설(안 제41조의6) 1) 폐업 미신고 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근거가 없어 사업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권말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확인 방법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고·등록관청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폐업사실 확인, 사업소 유지 여부 확인 등을 통해 폐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폐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그 사실을 신고·등록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다.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 방법 신설(안 제44조의3) 1) 온라인 구인·구직 확산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 및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사업자협회 등으로 규정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2) 1)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위반행위에 따라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先)계도·후(後)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제25조(준수 사항)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이던 것을 경고로 하향 조정하고, 법 제23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 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함.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