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법령ID 008381 · 조문 60개
- 제1조목적
- 제1조의2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 제1조의3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 제2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등
- 제3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 제5조알선
- 제6조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
- 제7조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
- 제8조직업적성검사 등의 방법
- 제9조고용정보의 제공
- 제10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 제10조의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 제11조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 제12조삭제
- 제13조삭제
- 제13조의2삭제
- 제14조삭제
- 제15조삭제
- 제16조삭제
-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 제17조의2삭제
-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 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 제20조삭제
- 제21조삭제
-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 제23조삭제
- 제24조삭제
- 제25조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 제27조삭제
- 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 제29조지도단속 및 통보
- 제30조삭제
- 제31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 제32조삭제
- 제33조삭제
- 제34조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 제35조재외공관장의 협조
- 제36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 제36조의2삭제
- 제37조삭제
- 제38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사항의 변경
- 제39조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 제40조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등
- 제41조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등
- 제41조의2국외 근로자공급계약 및 취업조건의 고지 등
- 제41조의3실연심사위원회
- 제41조의4지도점검
- 제41조의5폐업신고서의 제출
-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
- 제43조행정처분대장 등
- 제44조증표
- 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 제45조수수료
- 제46조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 제47조포상금의 지급
-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개정 연혁 55건
전체 55건 보기시행 2024-06-12고용노동부령 제416호 (공포 2024-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5조 (수수료)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종전에 사업주 등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기 또는 6기’ 중 선택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16호(2024.6.12)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의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1.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3.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제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16호,202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11-17고용노동부령 제397호 (공포 2023-11-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2-30고용노동부령 제375호 (공포 202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2-18고용노동부령 제347호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3-17고용노동부령 제313호 (공포 2021-03-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10-15고용노동부령 제263호 (공포 2019-10-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2-28고용노동부령 제235호 (공포 2018-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1-16고용노동부령 제230호 (공포 2018-11-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0-18고용노동부령 제228호 (공포 2018-10-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6-15고용노동부령 제186호 (공포 2017-06-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