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2022.12.30>
2. 삭제<2022.12.30>
3. 제17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4. 제18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 2016년 1월 1일
6. 제29조에 따른 지도단속 및 보고: 2016년 1월 1일
7. 제34조에 따른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2017년 1월 1일
8. 제39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2017년 1월 1일
9. 제46조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