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종사자명부

6. 겸업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1. 사업소 수의 증가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의 고용

4.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호 소속 미확인 목 7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