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제1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법인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10.2.4]
현행 · 법령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제1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법인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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