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재외공관장의 협조)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송출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와 함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현행 · 법령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5조(재외공관장의 협조)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송출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와 함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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