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허가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3. 자산상황서

4.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 허가관청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