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2.6.5>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제목개정 2012.6.5]
현행 · 법령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2.6.5>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제목개정 2012.6.5]
고용노동부령 조문은 국회 의안이 직접 고치지 않아, 이 알림(국회 의안의 새 발의·의결·이송·공포)으로 받을 메일이 현재 없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