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2.6.5>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제목개정 20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