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등)

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외 공급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국가로부터 취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을 공급할 것

2. 공급 근로자를 공급계약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공급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하지 아니할 것

3. 국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할 것

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것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