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행정처분대장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를 하거나 법 제37조에 따라 폐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