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법령ID 009724 · 조문 74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국토교통부단계 갱신 2026-06-23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현행 법령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 등은 사업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 중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지원자가 부족하여 미분양이 누적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청년 등으로 입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5곳
- 제23조의2제1항
신설 제11호· 본문 보기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동법 제19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별표 6의3 제1호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로 한다)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거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나목에 따른 예비신혼부부
신설 나목
- 별표 6의3 제1호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 별표 6의3 제1호바목다목라목
- 별표 6의3 제2호바목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제1호 나목을 완화하려는 경우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하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으로 완화할 수 있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4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6-11 ~ 2026-07-21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1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 제5조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 제6조간이공작물
- 제7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 제7조의2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 제8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 제10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제11조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
-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 제11조의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 제11조의4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 제11조의5무주택자의 범위
- 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 제11조의7주민대표회의의 구성동의서
- 제11조의8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 제12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 제13조의2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 제14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제16조
-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제18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제19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 제20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제21조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제22조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 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 제23조의2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정부 계류 1
- 제23조의3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 제23조의4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제23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 제24조매입주택의 전매 등
- 제2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 제26조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 제27조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 제29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
- 제30조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 제31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 제32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 제33조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 제33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 제34조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 제34조의2매입신청서
- 제35조
- 제35조의2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 제3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 제36조의2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등
- 제36조의3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 제36조의4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 제36조의5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 제36조의6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
- 제37조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 제38조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 제38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의 예외
- 제39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제41조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 제41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 제41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제3자에 대한 매각신고 등
- 제42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 제43조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 제43조의2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 제4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개정 연혁 70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8-24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공포 2026-08-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의2 (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제7조의2(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별로 공급대상자를 구분한 후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추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공급대상자 중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1년이상거주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자에게 우선 공급한 후 추첨하며, 1년이상거주자의 수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공공주택지구계획"이라 한다)에서 계획된 토지의 공급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거주자 중에서 추첨한다. 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영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호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기준: 조성된 토지의 우선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 공급하되, 조성된 토지에 대한 우선 공급 신청량이 공공주택지구계획에서 계획된 토지의 공급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제11조의5 (무주택자의 범위)
제11조의5(무주택자의 범위)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에서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2.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이후 결혼, 이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3. 가목에 따른 날부터 나목에 따른 날까지 무주택인 자(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나.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후로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날
제13조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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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13조의2(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 모집 후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이후 해당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선정이 취소된 사전당첨자(이하 "사전당첨취소자"라 한다)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당첨취소자에게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전용면적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공급받기를 희망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사전당첨취소자의 명단을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사전당첨취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다. 1. 취소된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전단에 따른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발표일부터 사전청약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의 전날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가목에 따른 주택 수가 나목에 따른 주택 수보다 많은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전당첨취소자 세대에서 소유하던 주택 수 나.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사전당첨취소자 세대에서 소유하던 주택 수 4.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당첨취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당첨취소자에게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려던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 2.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공급계약을 해약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받은 사전당첨취소자는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의 공급방법과 동일한 공급방법에 따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제19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 및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8.12.19, 2021.2.2, 2022.12.2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중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은 해당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8.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 등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8.1>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이하 "신혼희망타운주택"이라 한다) 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2.12.29, 2025.8.1> 1.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공급할 것 가. 공공분양주택 나. 공공분양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하되, 공공분양주택이 단지 전체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호 바목부터 자목까지 및 같은 표 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4.3.25, 2024.12.5, 2025.8.1> ⑥ 제5항에 따라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3호나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5)를 준용한다. <신설 2022.5.27, 2025.3.31, 2025.8.1>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가목1)다), 같은 표 제2호 및 같은 표 제4호사목부터 자목까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4.12.5, 2025.8.1>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공공분양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동ㆍ호수를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를 선정하기 전에 동ㆍ호수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5.8.1> ⑨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6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2.12.29, 2024.3.25, 2025.8.1>
제20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20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0.10.19, 2021.2.2, 2022.2.28, 2025.10.31>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퍼센트 2)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퍼센트 3) 그 밖의 경우: 50퍼센트 2.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21조(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1.2.2>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퍼센트 나.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퍼센트 다. 그 밖의 경우: 50퍼센트 2. 제1호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소재 지역 외의 지역 출신인 대학생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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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 (재계약의 거절)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법 제4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0.19, 2021.4.13, 2022.2.28> 1. 소득기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가. 영구임대주택: 별표 3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나. 국민임대주택: 별표 4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다. 행복주택: 별표 5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라. 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제20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사.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제21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2. 자산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산기준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정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우선 선정 요소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령자복지주택의 임차인 사망 시 세대구성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6(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사업계획, 운영 역량, 주거복지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별표 6의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가목1)"을 "가목"으로,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를 "가목1)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거나 가목2)의 같은 소득기준 구분에서 경쟁이 있는 때"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별표 6의4 제1호다목,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라목, 마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에 따라 입주자"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입주자"로, "가목에 따라 다시"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다시"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전단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바. 임차인의 사망으로 임차권을 승계받은 세대구성원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임차권을 승계받은 세대구성원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별표 6의4 제6호사목1) 중 "6년"을 "1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616호,2026.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6-06-22국토교통부령 제1599호 (공포 2026-06-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모듈러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추가하며,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유형에 청년 및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모듈러형 주택의 공급 근거 마련(안 제23조의4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구호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모듈러형 주택(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민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 대상 확대 및 기준 개선(안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5의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주택분양 권리를 포기한 자를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함. 2) 종전에는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거주자의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세입자만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도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으로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주거급여수급자격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거급여수급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기준 개선(안 별표 6의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의 유형에 청년 및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입주요건 및 선정방법 등 세부 공급기준을 마련함.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9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를 제23조의5로 하고,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등 모듈러형 주택(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주택을 말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듈러형 주택의 확보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3 제2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7년"을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입주자격란 2) 중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를 "세입자 또는 소유자(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철거 예정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주택분양의 권리를 포기한 자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입주자격란 1) 중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를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제2호가목7)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공급을 신청하여 최초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의 입주자격란 다)(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7년"을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비고 가) 중 "신혼부부"를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주거급여수급자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입주자가 재계약하는 경우(해당 입주자가 전역 후 재계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신혼부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2)가)(2) 중 "7년"을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나목의 입주자격란 1)가) 중 "7년"을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의 입주자격란 나) 중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를 "세입자 또는 소유자(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철거예정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주택분양의 권리를 포기한 자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목 9)의 입주자격란 가)(1) 중 "7년"을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2호나목1)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공급을 신청하여 최초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나)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출된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변경한 사람,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별표 6의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로 한다)"를 "입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 전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를 "입주 전까지"로 한다. 별표 6의4 제3호나목1)나)(1) 중 "7년"을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6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6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는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로 한다)에"를 "입주 전까지"로 하고, 같은 목 3)나) 전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는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로 한다)"를 "입주 전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별표 3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2. 별표 4 제2호가목2), 같은 호 사목1) 및 같은 표 제3호차목의 개정규정 3. 별표 5 제1호가목1)다) 및 같은 표 제2호마목2)가)(2)의 개정규정 4. 별표 5의2 제1호나목1)가) 및 제2호나목1)나), 같은 목 9)가)(1) 및 같은 표 제5호바목의 개정규정 5. 별표 6 제2호나목5)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4 제3호나목1)나)(1)의 개정규정 7. 별표 6의5의 개정규정 ② 별표 5 제1호가목 비고 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6의3 제1호, 같은 표 제3호다목 및 별표 6의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089553" alt="img1650895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089555" alt="img165089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089557" alt="img1650895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089559" alt="img1650895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089561" alt="img1650895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089563" alt="img1650895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089565" alt="img1650895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089567" alt="img1650895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089569" alt="img1650895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089571" alt="img1650895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089573" alt="img1650895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089575" alt="img1650895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089577" alt="img165089577" > </img>부칙
부칙 <제1599호,2026.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별표 3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2. 별표 4 제2호가목2), 같은 호 사목1) 및 같은 표 제3호차목의 개정규정 3. 별표 5 제1호가목1)다) 및 같은 표 제2호마목2)가)(2)의 개정규정 4. 별표 5의2 제1호나목1)가) 및 제2호나목1)나), 같은 목 9)가)(1) 및 같은 표 제5호바목의 개정규정 5. 별표 6 제2호나목5)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4 제3호나목1)나)(1)의 개정규정 7. 별표 6의5의 개정규정 ② 별표 5 제1호가목 비고 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6의3 제1호, 같은 표 제3호다목 및 별표 6의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시행 2025-12-29국토교통부령 제1552호 (공포 202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3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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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제31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영 제44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퍼센트(제20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와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2020.10.19>2020.10.19, 2025.12.2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역의 주택 수요 등 실정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을 임대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정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에는 1인 창조기업 등으로 입주자의 범위를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52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으로,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 제2호나목1)가) 및 라)는 제외한다] 및 제18조"를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 제2호나목1)가) 및 라)는 제외한다], 제18조 및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18조"를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 또는 제20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6의4 제3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별표 6의4 제3호나목1)라)(1) 및 (2) 외의 부분 중 "장기근속자"를 "장기종사자"로 하고, 같은 라)(1) 중 "가목1), 2) 및 3)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한"을 "동일한"으로 하며, 같은 라)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나) 중 "[청년의 경우에는 가목1)을 말한다]"를 "[청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1)을 말하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3)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전단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입주자격을 일부"를 "나목의 입주자격을"로 한다. (3)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동일한 지역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영위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552호,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10-31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공포 2025-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0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20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0.10.19, 2021.2.2, 2022.2.28>2022.2.28, 2025.10.31>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6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1순위의 입주자격란 다목 및 라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의 입주자격란 9)부터 11)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나목 3)의 입주자격란 가)(6) 및 (7), 같은 목 4)의 입주자격란 다) 및 같은 목 8)의 입주자격란 나)(3)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8-01국토교통부령 제1514호 (공포 2025-08-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제7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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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① 영 제35조의2제2항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② 영 제35조의4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제13조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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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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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지 선정일 이후 해당 복합지구의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도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되고,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91호, 2025. 7.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의 서식과 첨부 서류를 정하고, 후보지 선정일 이후 복합지구 내 토지 등을 취득한 자가 현물보상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무주택자 요건의 예외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을 해당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1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구하는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서류 제2조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사람으로서"를 "자로서"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영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영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의5부터 제11조의7까지를 각각 제11조의6부터 제11조의8까지로 하고,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무주택자의 범위)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에서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2.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이후 결혼, 이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3. 가목에 따른 날부터 나목에 따른 날까지 무주택인 자(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나.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후로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날 제13조제9항제1호 중 "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주택"을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 중 주택"으로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2항부터 제5항"을 "제4항부터 제7항"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중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은 해당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 등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1의 조성비의 세부 명세란 중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4)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나목1)의 입주자격란 라) 후단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호"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3)의 입주자격란 가)(1)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3의 제목 중 "(제19조제2항 관련)"을 "(제19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의4 제1호나목1)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3호"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6의7 제2호다목5)나) 중 "법 제40조의13제1항"을 "법 제40조의17제1항"으로 하고, 같은 5)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법 제40조의7제4항 후단"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로,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6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4서식 제7쪽의 첨부서류란 제10호 중 "제35조의6제1항 단서"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6제1항 단서"로 한다. 별지 제3호의7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7"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8"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쪽의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차인"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별지 제5호서식 제3쪽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계약 거절만 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제3쪽의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차인"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별지 제6호서식 제3쪽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계약 거절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514호,2025.8.1>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6-30국토교통부령 제1503호 (공포 202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8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8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2025.3.31>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제15조[별표 4 제3호다목1)은 제외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별표 4에 따른 소득요건의 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다.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소득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2020.12.23, 2025.6.30> 1.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ㆍ금액 2. 무주택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부양가족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부양가족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거주기간 5.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6.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ㆍ감점기준을 정하고,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당첨자 모집 후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어 주택분양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사전당첨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택지를 새로 공급받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0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 모집 후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이후 해당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선정이 취소된 사전당첨자(이하 "사전당첨취소자"라 한다)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당첨취소자에게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전용면적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공급받기를 희망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사전당첨취소자의 명단을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사전당첨취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다. 1. 취소된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전단에 따른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발표일부터 사전청약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의 전날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가목에 따른 주택 수가 나목에 따른 주택 수보다 많은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전당첨취소자 세대에서 소유하던 주택 수 나.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사전당첨취소자 세대에서 소유하던 주택 수 4.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당첨취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당첨취소자에게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려던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 2.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공급계약을 해약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받은 사전당첨취소자는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의 공급방법과 동일한 공급방법에 따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503호,202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3-31국토교통부령 제1468호 (공포 2025-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8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8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2025.3.31>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제15조에제15조[별표 4 제3호다목1)은 제외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별표 4에 따른 소득요건의 50퍼센트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다.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소득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1.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ㆍ금액 2. 무주택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부양가족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부양가족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거주기간 5.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6.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ㆍ감점기준을 정하고,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19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제19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 및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8.12.19, 2021.2.2, 2022.12.29>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이하 "신혼희망타운주택"이라 한다) 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2.12.29> 1.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공급할 것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호 바목부터 자목까지 및 같은 표 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4.3.25, 2024.12.5>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3호나목을제3호나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5)를 준용한다. <신설 2022.5.27>2022.5.27, 2025.3.31>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가목1)다), 같은 표 제2호 및 같은 표 제4호사목부터 자목까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4.12.5>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공공분양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동ㆍ호수를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를 선정하기 전에 동ㆍ호수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19, 2022.5.27> ⑦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6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2.12.29, 2024.3.25>
제25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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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임차인에게 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일부를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임차인에 대한 행복주택 또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연장하고,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혼인신고일부터 갖추도록 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만 갖추도록 완화하고,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및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 요건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6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50퍼센트"를 "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더한"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제3호나목을"을 "제3호나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5)를"로 한다. 제25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순서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차인의 거주 주택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으로 이주(이주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후순위 예비입주자로의 선정을 말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차인이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임차인이 최초 입주가 개시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⑪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0항에 따른 이주 및 임대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의 입주자격란 아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태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의 입주자격란 중 "태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의 입주자격란 다)(1) 및 (3)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태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이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 가운데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임차인은 그렇지 않다. 별표 5의2 제1호나목의 입주자격란 1)다) 중 "태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8)의 입주자격란 나)(2) 중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으로 하며, 같은 나) (3) 중 "사람(청소년 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은 제2호에 따른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에 대해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급한다. 1) 해당 단지 전체 공급물량의 5퍼센트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2)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소 공급물량 비율을 고려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5% 이상 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30% 이상 다)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초과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상 별표 6 제1호가목2) 중 "10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하고, 같은 목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입주자 선정방법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나)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같은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같은 규칙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과 가) 및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라) 다)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나)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같은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같은 규칙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과 가) 및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라) 다)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 6 제2호가목1)나) 중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를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를 "예비신혼부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아목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별표 6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및 같은 목 2)나) 중 "제2호마목"을 각각 "제1호나목1)가) 및 2)가)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마목 및 아목"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 중 "제2호마목"을 각각 "제1호나목1)가) 및 2)가)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마목 및 아목"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가목2) 중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하고, 같은 목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입주자 선정 방법 1)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2)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1)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같은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같은 규칙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3) 2)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과 1) 및 2)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4) 3)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 6의2 제2호나목1)나) 중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를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를 "예비신혼부부"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나목, 다목,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나목, 다목,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 자목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별표 6의2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및 같은 목 2)나) 중 "제2호바목"을 각각 "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바목 및 자목"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3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 중 "제2호바목"을 각각 "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바목 및 자목"으로 한다. 별표 6의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가목"을 "가목1)"로 한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공급한다. 다만,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증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최초 입주자를 모집할 때 단지 내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다음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가) 제1순위: 별표 3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순위: 별표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제3순위: 별표 3 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2) 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소 공급물량 비율을 고려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5% 이상 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30% 이상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초과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상 별표 6의4 제2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미성년자만 해당한다"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부터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행복주택 임차인은 그렇지 않다. 별표 6의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에 따라 공급"을 "나목에 따라 공급"으로, "가목에 따라 입주자"를 "나목에 따라 입주자"로 한다. 가.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나.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2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가목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가목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공급한다. 별표 6의5 제3호에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다목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마.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출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와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바.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별표 6의6 제1호가목2) 중 "100퍼센트"를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한다. 별표 6의6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입주자 선정 방법 1)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이하인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2)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1)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같은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3) 2)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과 1) 및 2)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4) 3)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 6의6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자녀"로 한다. 별표 6의6 제2호나목1)다) 중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을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 바목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별표 6의6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및 같은 목 2)나) 중 "제2호라목"을 각각 "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라목 및 바목"으로 한다. 별표 6의6 제3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 중 "제2호라목"을 각각 "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라목 및 바목"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6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 별표 3 제1호 입주자격란 아목의 개정규정 3. 별표 5의2 제2호나목8)의 입주자격란 나)(2)의 개정규정 4. 별표 6 제1호가목2), 같은 목 2) 단서, 같은 표 제2호가목1)나), 같은 호 아목ㆍ자목, 같은 표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나),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의 개정규정 5. 별표 6의2 제1호가목2), 같은 목 2) 단서, 같은 표 제2호나목1)나), 같은 호 자목ㆍ차목, 같은 표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나), 같은 호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5 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 7. 별표 6의6 제1호가목2), 같은 표 제2호바목ㆍ사목, 같은 표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나), 같은 호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의 개정규정 제3조(거주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별표 5 제4호차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별표 5의2 제2호나목8)의 입주자격란 나)(3)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2.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3. 별표 6의2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4. 별표 6의4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5. 별표 6의5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6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7. 국토교통부령 제56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부칙
부칙 <제1468호,2025.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 별표 3 제1호 입주자격란 아목의 개정규정 3. 별표 5의2 제2호나목8)의 입주자격란 나)(2)의 개정규정 4. 별표 6 제1호가목2), 같은 목 2) 단서, 같은 표 제2호가목1)나), 같은 호 아목ㆍ자목, 같은 표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나),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의 개정규정 5. 별표 6의2 제1호가목2), 같은 목 2) 단서, 같은 표 제2호나목1)나), 같은 호 자목ㆍ차목, 같은 표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나), 같은 호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5 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 7. 별표 6의6 제1호가목2), 같은 표 제2호바목ㆍ사목, 같은 표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나), 같은 호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의 개정규정 제3조(거주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별표 5 제4호차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별표 5의2 제2호나목8)의 입주자격란 나)(3)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2.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3. 별표 6의2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4. 별표 6의4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5. 별표 6의5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6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7. 국토교통부령 제56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시행 2024-12-05국토교통부령 제1414호 (공포 2024-1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9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제19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 및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8.12.19, 2021.2.2, 2022.12.29>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이하 "신혼희망타운주택"이라 한다) 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2.12.29> 1.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공급할 것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바목제3호가목, 같은 호 바목부터 자목까지 및 같은 표 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3호라목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4.3.25>2024.3.25, 2024.12.5>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3호나목을 준용한다. <신설 2022.5.27>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가목1)다)제1호가목1)다), 같은 표 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에제4호사목부터 자목까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12.19, 2022.5.27>2022.5.27, 2024.12.5>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공공분양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동ㆍ호수를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를 선정하기 전에 동ㆍ호수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19, 2022.5.27> ⑦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6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2.12.29, 2024.3.2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중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 대해 전년도 중위소득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비율 요건을 적용할 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녀의 수에 따라 10퍼센트포인트 또는 20퍼센트포인트를 해당 비율에 가산하여 중위소득 또는 월평균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각각 4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1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15조[별표 4 제3호다목1)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제3호바목"을 "제3호가목, 같은 호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9조제5항 중 "별표 5 제1호가목1)다) 및 같은 표 제2호"를 "별표 5 제1호가목1)다), 같은 표 제2호 및 같은 표 제4호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나)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3) 제3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3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목1)부터 3)까지의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2) 제2순위: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 자녀의 수 (1) 3명 이상: 3점 (2) 2명: 2점 (3) 1명: 1점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의 연속 거주기간 (1) 3년 이상: 3점 (2)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3) 1년 미만: 1점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1) 24회 이상: 3점 (2)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3)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라)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1) 3년 이하: 3점 (2)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3)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마)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이 경우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1) 2세 이하: 3점 (2) 3세 또는 4세: 2점 (3) 5세 또는 6세: 1점 3) 3순위: 2)의 2순위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른다. 별표 3 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제3호바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세대"를 "1세대"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입주자격란 3) 및 같은 호 다목의 입주자격란 4) 중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의 입주자격란 1)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신혼부부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3) 한부모가족 다) 제3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4 제2호사목의 입주자격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가)부터 다)까지의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 제1순위: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제2순위: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경우: 1점 (2) 자녀의 수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의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5)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가) 3년 이하: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6)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이 경우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가) 2세 이하: 3점 (나) 3세 또는 4세: 2점 (다) 5세 또는 6세: 1점 다) 3순위: 나)의 2순위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른다. 별표 4 제3호나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일반공급의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별표 4 제3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나목에도"를 "나목 및 다목에도"로 한다. 다. 제2호가목, 나목, 다목, 마목, 바목 및 아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먼저 입주자로 선정(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제2호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보다 우선하여 선정한다. 2)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로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 중 "6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6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10년"을 "14년"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6년"을 "10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다목 중 "10년"을 "14년"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 별표 5의2 제2호나목4)의 공급비율란 중 "4퍼센트"를 "9퍼센트"로 하고, 같은 목 9)의 공급비율란 중 "3퍼센트"를 "8퍼센트"로 하며, 같은 목 11)을 삭제한다. 별표 5의2 제3호라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호에 따른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 같은 구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음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같은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나목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보다 우선하여 선정한다. 별표 5의2 제3호아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제2호나목11)에 따른 우선공급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 호 사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2)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별표 5의2 제3호자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제2호나목11)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이 호 사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목 1)가) 중 "서류와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호나목11)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별표 5의2 제5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6의4 제2호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별표 6의4 제3호타목1) 본문 중 "6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10년"을 "14년"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10년"을 "14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2. 별표 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3.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 4. 별표 5 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4호다목ㆍ바목의 개정규정 5. 별표 5의2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4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 제2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혼희망타운 중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에 대한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4조(세대원 수에 따른 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가목,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바목, 별표 5 제4호바목 및 별표 5의2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5조(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의 입주자격란 3) 및 같은 호 다목의 입주자격란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6조(거주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 같은 표 제4호다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7조(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의2 제2호나목4)의 비율란 및 같은 목 9)의 비율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비율 등에 관하여는 별표 5의2 제2호나목11) 및 같은 표 제3호아목ㆍ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에 대한 공급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다목ㆍ라목, 별표 4 제2호사목,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ㆍ라목, 별표 5 제2호다목 및 별표 5의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6의4 제2호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414호,2024.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2. 별표 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3.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 4. 별표 5 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4호다목ㆍ바목의 개정규정 5. 별표 5의2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4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 제2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혼희망타운 중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에 대한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4조(세대원 수에 따른 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가목,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바목, 별표 5 제4호바목 및 별표 5의2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5조(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의 입주자격란 3) 및 같은 호 다목의 입주자격란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6조(거주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 같은 표 제4호다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7조(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의2 제2호나목4)의 비율란 및 같은 목 9)의 비율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비율 등에 관하여는 별표 5의2 제2호나목11) 및 같은 표 제3호아목ㆍ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에 대한 공급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다목ㆍ라목, 별표 4 제2호사목,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ㆍ라목, 별표 5 제2호다목 및 별표 5의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6의4 제2호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4-11-25국토교통부령 제1406호 (공포 2024-11-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3조의2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제23조의2(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별표 4 제2호바목ㆍ아목 및 별표 5의2 제2호나목6)가)ㆍ다)에 따른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별표 6의4에서 같다]에서 건설되는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건설량 또는 매입량의공급량의 각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한정한다)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2, 2021.4.13, 2021.9.17, 2022.12.29, 2023.8.4>2023.8.4, 2024.11.25> 1. 공공주택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택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사업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3의 주거재생혁신지구(이하 "주거재생혁신지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같은 조 제7호나목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9.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자의 선정ㆍ관리 방법, 임시사용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도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등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서 건설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중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0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를 "제14조, 제15조"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량 또는 매입량"을 "공급량"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점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06호,2024.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8-23국토교통부령 제1383호 (공포 2024-08-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3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장기전세주택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해당 기업의 직원용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직원용 숙소로 공급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과 임대차계약기간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38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로,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인정하는"을 "인정되는"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17조,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선정(제3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2 제2호나목6)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1) 별표 4 제2호바목1)에 따른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2)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 피해가 우려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지하층 등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별표 6의4 제3호나목2)가) 및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년: 입주자 본인 다) 그 밖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따른 세대원 별표 6의4 제3호바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임대차계약기간 등에 관하여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6의4 제3호나목2)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383호,2024.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6의4 제3호나목2)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4-07-03국토교통부령 제1350호 (공포 2024-07-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인(數人)이 함께 한 필지의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해당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전에 현금보상을 받게 된 경우, 나머지 보상 대상자들이 해당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는 나머지 보상 대상자들에게 당초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던 면적의 100분의 130까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35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9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규모는 각각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에 해당하는 면적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면적을 공급함으로써 제1호에 따른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9항 후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지분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일 것 2. 제1호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자 중 일부가 해당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현금보상을 받은 경우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350호,202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4-25국토교통부령 제1330호 (공포 2024-04-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3-25국토교통부령 제1320호 (공포 2024-03-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1-25국토교통부령 제1302호 (공포 2024-01-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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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9국토교통부령 제1295호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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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6국토교통부령 제1258호 (공포 2023-10-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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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8-04국토교통부령 제1242호 (공포 2023-08-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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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7-19국토교통부령 제1234호 (공포 2023-07-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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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9국토교통부령 제1181호 (공포 2022-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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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07국토교통부령 제1153호 (공포 2022-10-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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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8-18국토교통부령 제1144호 (공포 2022-08-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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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5-27국토교통부령 제1127호 (공포 2022-05-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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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3-30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공포 2022-03-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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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2-28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공포 2022-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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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9-21국토교통부령 제889호 (공포 2021-09-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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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7-12국토교통부령 제873호 (공포 2021-07-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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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4-13국토교통부령 제842호 (공포 2021-04-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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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3-26국토교통부령 제833호 (공포 2021-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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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2-19국토교통부령 제823호 (공포 2021-02-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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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2-02국토교통부령 제818호 (공포 2021-0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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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23국토교통부령 제796호 (공포 2020-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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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0-19국토교통부령 제771호 (공포 2020-10-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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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9-29국토교통부령 제761호 (공포 2020-09-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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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9-03국토교통부령 제755호 (공포 2020-09-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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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5-27국토교통부령 제727호 (공포 2020-05-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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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3-02국토교통부령 제704호 (공포 2020-03-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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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2-26국토교통부령 제678호 (공포 2019-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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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3-28국토교통부령 제615호 (공포 2019-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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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2-19국토교통부령 제567호 (공포 2018-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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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9-28국토교통부령 제546호 (공포 2018-09-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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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5-17국토교통부령 제514호 (공포 2018-05-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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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4-23국토교통부령 제508호 (공포 2018-04-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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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4-17국토교통부령 제507호 (공포 2018-04-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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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3-27국토교통부령 제500호 (공포 2018-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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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3-14국토교통부령 제496호 (공포 2018-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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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2-09국토교통부령 제493호 (공포 2018-0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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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2-09국토교통부령 제491호 (공포 2018-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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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28국토교통부령 제473호 (공포 2017-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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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21국토교통부령 제470호 (공포 2017-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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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6-20국토교통부령 제428호 (공포 2017-06-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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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30국토교통부령 제373호 (공포 2016-11-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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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9국토교통부령 제379호 (공포 2016-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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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9-30국토교통부령 제366호 (공포 2016-09-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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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9-01국토교통부령 제357호 (공포 2016-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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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8-12국토교통부령 제353호 (공포 2016-08-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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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3-29국토교통부령 제297호 (공포 2016-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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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9국토교통부령 제269호 (공포 2015-12-29)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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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7-01국토교통부령 제213호 (공포 2015-07-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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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4-30국토교통부령 제200호 (공포 2015-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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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4-29국토교통부령 제89호 (공포 2014-04-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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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1-17국토교통부령 제49호 (공포 2013-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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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3-23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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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8-01국토교통부령 제505호 (공포 2012-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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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4-11국토교통부령 제350호 (공포 2011-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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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08-17국토교통부령 제273호 (공포 2010-08-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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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4-21국토교통부령 제120호 (공포 2009-04-2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3-14국토교통부령 제4호 (공포 2008-03-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6-08국토교통부령 제516호 (공포 2006-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6-08국토교통부령 제515호 (공포 2006-06-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7-01국토교통부령 제402호 (공포 2004-06-3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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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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