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영 제44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공공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