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영 제4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현행 · 법령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24현행 버전 시행 2026-08-24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공포 2026-08-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