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영 제4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조문 시행 2026-08-24현행 버전 시행 2026-08-24국토교통부령 제01616호 (공포 2026-08-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영 제4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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