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4.13, 2021.9.17, 2022.8.18, 2022.12.29, 2023.8.4, 2024.3.25>

1.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이하 "고령자복지주택"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1호에 따라 선정할 것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 별표 6의4 제2호에 따라 선정할 것

3.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라 한다):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 제2호나목1)가) 및 라)는 제외한다]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3호(타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선정할 것

가. 삭제 <2023.8.4>

나. 삭제 <2023.8.4>

4. 삭제<2023.8.4>

5.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영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 건설하는 주택: 제1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5호에 따라 선정할 것

6.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으로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재선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의 실정 또는 주택수요 등을 고려할 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