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24현행 버전 시행 2026-08-24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공포 2026-08-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