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영 제55조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및 분납방법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1.3.26>
제41조(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현행 · 법령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24현행 버전 시행 2026-08-24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공포 2026-08-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