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7(주민대표회의의 구성동의서) 영 제35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5][제11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7은 제11조의8로 이동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