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영 제24조제4항에서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6.8.12, 2021.3.26, 2025.8.1>
1.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
4.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5. 해당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된 자로서 보상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6.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지구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거단지로 계획한 주택건설용지
②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다만, 해당 주택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남은 규모를 말한다.
④ 영 제24조제5항제5호에 따른 토지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급 대상 토지는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