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등 모듈러형 주택(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주택을 말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듈러형 주택의 확보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6.6.22][종전 제23조의4는 제23조의5로 이동 <202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