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2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용지를 말한다.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조문 시행 2026-08-24현행 버전 시행 2026-08-24국토교통부령 제01616호 (공포 2026-08-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2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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